절대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지불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재원은 전액 정부의 일반조세를 사용한다.
* 자산조사: 대상자(피보험자)의 수입, 재산, 다른 저축수단, 친지의 도움 여부를 가려내는 조사.
1. 공공부조
1) 정의
종류
지원내용
기간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생계유지비 지원
1개월
의료지원
각종검사,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퇴원후 비용은 지원불가)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
1개월
교육지원
초중고 수업료,입학금등 필요한 비용 지원
1회(분기단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개월
기타지원
동절기(10~3월)연료비 : 70,000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1회
민관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타 상담 등
수시
4)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