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악화되어 생활보호제도는 2차적 안정 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
-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률의 상승, 빈곤 율 증가
생산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
는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함.
1
사회안정 망 구축의 필요성
2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3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입법배경
♣ 연혁
1994. 3.1 조선구호령 실시
1961. 12.30 생활보호법 제정
1999. 9.7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정 (2000. 10.1 시행)
*
Ⅴ. 수급자의 권리보호
권리와 의무
내용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압류금지
지급 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에 변동이 있을 때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을 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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