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방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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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방향과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역운동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대중적 요구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 나가는 운동
시민사회운동 : 사회복지조직화 사업, 주민주체 조직활성화, 지역사회연대활동, 지역복지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운동 제기되고 있는 측면. 이외에도 지역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을 중심
도시빈민의 지역(주민)운동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상, 철거민, 쪽방비닐하우스 등 불안정주거의 문제, 여성빈곤 등
진보정치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임금 직불제 조례제정 추진사례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급, 파견 등 그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울산광역시가 발주 또는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등을 사용자를 갈음하여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울산광역시가 발주 또는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계약당사자가 되어 도급, 파견, 인력공급계약 등 각종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와 이러한 직접계약당자로부터 울산광역시가 발주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받아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 등”이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4조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을 말한다.
제3조(임금의 직접지급)① 울산광역시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전액을 사용자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울산광역시는 발주 또는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내용의 명시)① 울산광역시와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사용자를 대위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와 이로써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와 사용자는 제1항과 함께 취업 예상 근로자의 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및 계산방법, 임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 인적사항 등 임금의 직접지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업시행 후 임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나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울산광역시에 보고하고 제1항의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지급 청구) 제5조에 규정된 서류의 미제출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울산광역시에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반업체에 대한 환불과 입찰제한 조항 누락.
*대대적인 시민조례제정운동 사업계획 추진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