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제도. 이 제도는 개인이 겪는 질병, 부상, 사망, 실업 등과 같이 불행한 일을 국가가 도와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각종 시책을 뜻한다. 이에는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최근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공적부조사업 보다는 개인의 부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사회 공적 자금으로 돕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950년대(제1·2공화국)
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제 5공화국 (1980~87년) 유신정부가 무너지면서 여러 사회 격변 속에서 등장한 정부로 대외적인 신인도는 물론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 및 미미한 수준에서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기이다. 즉,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을 확대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
1) 사회보험제도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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