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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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소유권의 의의 : 민법 제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 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취득시효의 의의 : 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 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존재이유
(1)사회질서의 안정 :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사회는 이 사실상태를 권 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장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가 법률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태를 무 시하고 법률상태로 환원하게 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가 소멸하게 되어 거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
(2)입증곤란의 구제 :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 동안의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 가 소멸되기 쉽다. 이와 같은 정당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상태를 그대로 법률상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Ⅱ. 취득시효의 종류
1.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주체
참고문헌
Ⅴ.참고문헌
1.김후영 저, 물권법, 한올출판사
2.이상태 저, 물권법, 법원사
3.이명우 저, 물권법 이론과 판례,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