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양도소득에의 비과세와 감면의 의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등의 사회저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할 세금의 일정비율을 감면 해주고 있다.
3.양도소득세의 비과세관련 규정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양도소득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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