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그리고 개선방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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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그리고 개선방안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농지의 교환과 분합 시 비과세요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때 ‘농지의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농지의 분합’이란 자기의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농지 일부를 자기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금액요건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비과세 대상 농지의 범위
①농지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