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2)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채권 중에서도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을 양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원래의 채권자 갑(양도인)이 채무자 을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 병(양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합의에 반하여 그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양수인이 합의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각종 특별법은 채권자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Ⅱ.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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