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첫째,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처분 또는 이전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의 주체를 변경시키는 행위이다.
둘째, 요식성의 문제-지명채권의 양도를 이유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450조), 증권적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이외에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제508조) 또는 증서의 교부(무기명채권:제523조)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독자성무인성의 문제-학설은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를 구별한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권적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와 별개의 독자성을 가지는 처분행위다.
2. 지명채권의 양도
(1) 개념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보통의 채권은 지명채권이며, 채권의 성립과 존속, 행사와 양도 등에 채권증서의 작성과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채권의 양도성은 민법 제449조 제1항을 보아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 또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할 수 있다.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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