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980년 UNCTAD의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에 의한 운송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운송물품의 수령지와 인도지가 다른 두 나라 사이의 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운송이란 특정화물을 육상해상내수항공철도도로운송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구간을 일관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의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복합운송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운송계약과 단일책임(uniform liability)을 진다.
②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through carriage)을 인수한다.
③ 다양한 운송수단(different modes of transport)이 이용된다.
④ 운송인은 운송 전 구간에 대해 단일운임(through rate)의 청구권을 갖는다.
⑤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MTD)을 발행하여야 한다.
*통운송과의 차이점
동종 또는 이종(異種)운송수단에 관계없이 각 운송구간마다 운송인이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여 통선하증권(through B/L)이 발행되는 특징이 있다. 통운송은 복합운송 이전에 시작된 부분연계 운송이다. 복합운송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동종, 이종 운송수단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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