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관련 법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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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운송 관련 법규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제복합운송이 이론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즉, 육해공 등 각종 상이한 운송수단간에 상호계약을 체결하며, 그 가운데 한 운송인이 주체가 되고 다른 운송수단을 가진 운송인은 하수 또는 하청운송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육상운송중 철도를 제외한 도로운송과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에는 많은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몇몇 특정기업간에는 단순한 연계에 의해 복합운송이 수행되기 때문에 운송효율이 저하되어 왔다. 이는 국제운송질서가 운송수단에 따라 통리된 것이 아닌 개별법(조약)체계를 통해 운송질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째, 해상운송에서는
① 1924년의 선하증권 통일조약(Hague Rules)
② 1968년의 개정선하증권조약(Hague-Visby Rules)
③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Ham-burge Rules) 등이 있다.
둘째, 육상운송에서는
① 1970년의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에 관한 국제조약(CIM)
② 1956년의 도로에 의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위한 계약에 관한 조약(CMR)
셋째, 항공운송에서는 1929년의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Warsaw Convention)과 1955년에 개정된 Hague Protocol(개정 바르샤바조약)이 있다. 따라서 화물을 서로 다른 운송구간을 통해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구간마다 서로 다른 조약 또는 강행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운송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제조약안과 통일규칙이 제정되게 되었다.
① 국제해법회(CMI)의 복합운송계약에 관한 조약 초안(1949)과 Tokyo Rules(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