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2) 연말정산의 절차
연말정산 정보 확인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2010년 1월 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 고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한다.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한다.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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