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규제와 세금, 공급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하면 손쉬운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 규제 완화를 택했다. 일례로 1977년 분양가 규제와 78년 8.8대책에 이어 1980년부터 82년까지는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를 5차례나 쏟아냈고, 1989년에는 강력한 규제정책인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주택 200만호 공급을 추진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틀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에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안정화에 대해선 언론도 침묵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클 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이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이를 억제하는 식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경기의존적으로 바뀌었다. 주거안정과 경기조절이라는 다소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를 시소 타듯 오가면서 ‘부동산 10년 주기설’이란 세간의 공식을 만들었다.
다음은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도표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현재
출범 1년도 안돼 10월까지 모두 8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분쪼개기 광풍을 막기 위한 금지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더욱 지정하기도 하였다. 5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에 올해안에는 완화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고 나서 현재는 완화하기도 하는 등 정책변화과 일관성 없게 변동이 심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큰 골자는 다음과 같다.
8월 이전까지의 정책
지분형 분양주택
지분형 분양주택이란 국토해양부 주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목표로 하면서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첫째로 기본구조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초기지분(30%)으로 출발하여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한다. 초기지분금은 최초주택가격 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
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중간지분금(20% 씩)은 중간지분 취득시점의 주택 감정가격 또는 최초주택가격에 입주시부터 중간지분 취득시까지의 기간이자 에: 정기예금금리
를 적용한 금액 중에서 입주자가 선택한다. 최종지분금(30%)은 최종지분 취득당시(입주후 10년)의 당해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주자는 최종 지분금 납부 후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최종지분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등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