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 대책 레포트
내용
◇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 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강화된다. 그 동안 실거래신고만 해오던 것을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지역 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ㆍ문화ㆍ교통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병원ㆍ학교ㆍ본사 사무소 등 생활권 시설에는 취득ㆍ등록세가 감면되고, 과밀부담금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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