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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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세제도는 국가재정 충당을 위한 기능 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책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다양한 조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들은 조세론적 측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지원분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또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있다. 농업 부분에서도 농지제도에 현행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경농지 및 대토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1) 감면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정착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휙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농업법인이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거주 및 경작의 범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