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농지 전용
3.식물공장 관련 토의
무분별한 개발은 농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농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
일본 – 40년대 농지전용허가제, 69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미국 – 주단위로 농지보전 및 규제제도 운영 연방정부도
1996년부터 농지보호프로그램 운영
영국 – 1997년 농업 ㆍ농촌보전청 설립 농지보전업무를
관장
프랑스 – 1999년 신농업기본법에서 농지를 감소시키는
도시계획은 농업회의소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토지의 이용행위를 금지 (농지법 제28조~제32조)
농지전용의 엄격한 제한 및 농지조성비 부과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농지조성비를 부과함(농지법 제38조(농지조성부담금))
일자상속 유도, 농지분할제한제도 시행, 농업인의 소득지원 및 조세감면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