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와 지역 간에 일자리를 구할 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늘어나는 노동자의 비율만큼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가 이슈화되고 있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드러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1) 노동환경(노동시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들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강제출국 등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평균 주당 61.3시간이다. 1998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47.6시간에 비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1주일에 평균 14시간을 더 오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와 비교를 할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같은 작업장의 내국인 근로자보다 1주일에 평균 7시간을 더 오래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잔업을 더 많이 하며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석현호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2003, p176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들은 똑같은 법적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다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로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최하층 일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년 새 갑절 넘게 늘고 임금 체불액도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사업장 2025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877명이 임금 95억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액은 2006년 26억 원에서 2007년 8월 48억여 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2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도 2006년 1183명에서 3877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1인당 임금 체불액은 245만원 꼴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에 대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엔 불법체류자라도 먼저 체불 임금 등 권리 구제를 한 뒤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통보 민원처리 지침을 없앴다. 「임금 제때 못 받는 이주노동자 ‘2년 새 갑절’」,『한겨레』,2008.10.05, , (2008.12.07)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임금은 제때에 주지 않고서 일만 많이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산업재해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발행한 다국어 뉴스레터인 MigrantOK 8월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같은 기간 한국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 100명당 산업재해자의 수를 의미하는 재해율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4년엔 0.65, 2005년 0.73, 2006년 0.80, 2007년 1.01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 전체의 산업재해율은 2004년 0.85, 2005년 0.77, 2006년 0.77, 2007년 0.72로 집계됐다. 또 등록 체류자, 미등록체류자, 산업연수생 등 체류자격별로 재해율을 분석하면 그동안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은폐축소되거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3D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더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며 제대로 된 보상과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연합뉴스』,2008.08.27, http://www.laborworld.or.kr/maybbs/showview.php?db=laborworld&code=news&n=3078&page>, (2008.12.07)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3D산업에 종사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안전교육과 같은 것을 교육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2008.02.29, , (2008.12.07)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불법체류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90%이상이 가입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망보상과 장애후유보상만 되고, 상해시 병원비는 보상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약관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이주노동자방송국』, 2007.06.29, , (2008.12.07)
사회적 보호를 가장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했으나 그 보험조차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착취나 다름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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