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및 특징
1. UN 국제복합운송협약(1980년)의 정의
UN 국제복합운송협약의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최소한 두 개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특정국가의 한 장소에서 다른 국가로의 인도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일 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화물의 집하 및 인도를 위하여 이종의 운송수단이 이용된다면 이는 국제복합운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였다.
2. 미국 신해운법(1984년)의 정의
신해운법의 제3조에 의하면 “전통운송이란 전통운임률이 부과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계속적인 운송으로 적어도 1인의 공공운송인을 포함하는 1인 이상의 운송인에 의해서 미국내의 지점 또는 항만과 외국내의 지점 또는 항만간에서 제공되는 운송”으로 정의.
3.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정의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combined Transport’의 정의는 [UN국제복합운송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Multimodal Transport’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에서는 ‘Combined Transport’를 “특정국가에서 화물을 인수한 장소로부터 다른 나라의 화물인도장소까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화물운송”으로 정의.
4. 총체적인 정의
그래서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복합운송이란 “특정의 화물을 운송인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육, 해, 공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