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1991년 경찰법 제정
·경찰 창설 43년 만에 기본법을 제정
·중앙경찰기관으로써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창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 경찰위원회,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파출소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성을 기반으로 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경찰법의 가장 큰 의의: 한국경찰이 행정차지부 장관의 보조기관에 소속되었다가 외청으로 독립하게 됨→경찰이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수행할 수 있게 됨
⑦1999년 2월 5일
치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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