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변제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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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소멸 변제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변제란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급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2) 법적성질
통설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이며, 따라서 변제의사(채무의 소멸을 의욕하는 효과의사)나 행위능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변제와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는 가령 급부의 내용이 용역의 제공인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또 급부의 내용이 소유권이전인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일 경우에는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를 취소 할 수 있고, 이것이 취소되면 반사적으로 변제가 없었던 것이 되어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의 취소는 가능해도, 변제 자체의 취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제공의 방법은(제460조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다. 현실의 제공은 채권자의 현주소지나 이행지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금전채무의 현실 제공은 채무 전액을 지급하는게 원칙이며, 채무의 일부 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에 대해서도 변제제공의 효과가 없다.
단, 어음·수표상의 채무는 일부의 제공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 제공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원본에다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유효한 현실의 제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