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요령
□ 의 의
○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촌 생활환경정비의 원칙과 기본방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의 미래상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바탕하여 구체적인 마을정비 실천 전략을 제시
○ 농촌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마을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농촌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도모
○ 농촌마을의 인문사회 및 물리적 환경(사회·문화 활동 등)의 장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마을발전상 제시
□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절차
□ 기본 방향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