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의견 블로그 게재로논란이되었던 최은배판사에 대한 시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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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의견 블로그 게재로논란이되었던 최은배판사에 대한 시선의 차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신의 폐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운운하는 글을 올렸던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매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낸 인천지역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판결에 따라 교사들 중 1명에겐 해임, 6명에겐 정직 2~3월의 징계를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폈다.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이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교사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최 판사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최 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지 어떻게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
최 판사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초등교사 6명, 중학교 교사 1명이다. 이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민노당식의 왜곡된 정치 성향을 주입하면 학생들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가득하겠는가. 최 판사는 교사들의 기본권은 챙긴다면서 순진한 학생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외면했다.
최 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대법원장이 몇 차례나 법관들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들은 체 만 체하며 방송에 나와 사견(私見)을 떠들어댔다. 그때 이미 최 판사의 판결 방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 판사 같은 판사가 법원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국민은 불안하다.
법관의 품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이런 해묵은 질문을 새삼스레 던지는 까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엊그제 시무식에서 바로 이러한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하며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교과서적인 모범답안이며, 일선 법관들이 재판의 지침으로도 삼을 만하다. 문제는 그가 법관의 품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을 포함한 법원 수뇌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양 대법원장이 ‘품위 없는 법관’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얼마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 등으로 표현한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와 ‘가카새끼 짬뽕’ 등의 대통령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편향적이거나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에 대해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도 법관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경우 품위를 잃을 수 있으며, 법관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관의 품위는 법정 밖에서의 말 몇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고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양심과 소신에 따라 얼마만큼 재판에 녹여내고 있는가 등이 법관의 총체적인 품위와 국민 신뢰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측면에서 최 판사와 이 판사는 최근에 문제가 된 ‘흠결’을 몇배 상쇄하고도 남을 전향적인 판결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본다.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일선 판사들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당했으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뼛속까지 친미’ 등의 ‘품위 없는’ 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과연 어느 누가 그를 품위 있는 법관으로 여기고, 존경과 신뢰를 보내겠는가.
제목: 최근 인터넷 공간에 개인적 의견 올린 판사들에 대한 시선 차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배 판사가 FTA사건 재판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