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관해
비정규직 노동자란 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즉, 정식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임시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강도,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70%를 받고 일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통근버스, 휴식제공 등 복지혜택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만 만료되면 해고당하는 고용불안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전반 흐름이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되면서 노동 수요의 변화를 겪었다. 또한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타남에 따라 기업은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문제점이 뒤따르자 노동자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규에 따라 현재 기업은 노동자를 적절한 사유없이 기업이 해고 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재정되고 개정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기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Ⅱ. 살펴보며...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두된 지 오래 되었다. 하지만 법안 제정이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다. 2006년 12월 처음 관련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계약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더 오랜 기간 계약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 의지에 따라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사업자가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할 때에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용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사유가 없이 계약 기간 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 시킨다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국회는 이를 개정하려 했다. 내용은 2년 계약이 만료시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가져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유예가 지속 되는 기간에는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하는 만큼 고용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을 빚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 중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대 자동차 노조 파업’이다. 현대 자동차 노조 파업의 시작은 이러하다. 울산 공장에서 시트사업의 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폐업하고 다른 하청업자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계약의 조건으로 노조 가입 및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였고, 파업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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