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 및 약정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결제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한어음이며, 선화증권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선하증권의 기능
(영미법적 접근에 의해 그 특성을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선하증권의 소지인 또는 피배서인이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화물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다. 이 뜻은 선하증권 자체가 그 화물을 대신한다는 말인데 선하증권 없이는 화물을 정상적으로 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②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취영수증이며 동시에 선적화물의 수량과 외관상태에 대한 확인서이다.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다(화물수취증)
③ 선하증권은 자체는 아니고 운송계약에 대한 우선적 증거이다.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을 한다.
3)선하증권의 역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