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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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인 양도차익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다.

1) 신고의무
- 비과세 : 자산을 양도하였더라도 비과세 신청이나 양도차익 신고 또는 계약서 부본의 제출 등 신고의무가 없다
- 감면 :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사후추징
- 비과세 : 사후에 세금을 추징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감면 : 그 감면요건이 감면받은 후에 성취되는 것도 있으므로 요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3) 가산세
- 비과세 : 가산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