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다.
1) 신고의무
- 비과세 : 자산을 양도하였더라도 비과세 신청이나 양도차익 신고 또는 계약서 부본의 제출 등 신고의무가 없다
- 감면 :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사후추징
- 비과세 : 사후에 세금을 추징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감면 : 그 감면요건이 감면받은 후에 성취되는 것도 있으므로 요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3) 가산세
- 비과세 : 가산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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