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탄력관세제도(flexble tariff system)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신축성을 발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한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게 관세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필요성
(1) 법률의 경직성 탈피
(2) 관세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 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산업불균형의 시정
3. 종류
그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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