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지원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계약사항(지원내용,파견조건, 파견기간,보수등)과 시행절차,
통보, 구성원의 신분보장, 주무부서의 관리, 예산지원등에 대해 규정한 조문이라 할 수 있다.
1항)은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에게 소속구성된
연구원의 파견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을 알선할 수 있고,
구성원의 연구장비, 시설의 이용 및 정보제공과 기술지도, 자문, 그밖에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요청할 수 있다고 정함.
*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1항은 법제10조 1항 1호의 파견근무조건 ( 파견연구원의 파견
근무기간, 보수등 ) 은 연구원. 당해파견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대표의 3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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