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법률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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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법률환경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의 박사급 연구 인력을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소재 또는 그 생 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통합연구단은 일체의 기술 지원 사업 및 동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통합연구단구성원 소속연구원의파견사업 ,구성원 보유 연구 장비· 시설 및 정보의 제공 사업, 기술지도 및 자문사업, 국내외 기술 동향분석 자료의 제공사업, 외국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 알선사업,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사업 ,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획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1항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당해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대표의 3자간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2. 통합연구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지원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데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지원, 품질향상, 공정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생산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관한 기술자문, 연구, 시험, 분석 장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기업의 연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개발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시험검사 및 분석,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의 기술지원 등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정부출연금은 무담보 무이자 지원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고, 지원 비율은 정부출연금 50% 이내이고, 기업부담금은 현금30% 이상, 현물20% 이내이다.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는 없다.
-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2항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통합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2항은 법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은 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부품·소재기술지원보고서 및 부품·소재기술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신분보장의 법으로 통합연구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파견된 소속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기술지원실적 평가에 관한 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