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 운송보험의 이해
(상법 688조) < 넓은 의미-해상운송의 운송물에 관한 보험계약도 포함 >
2.보험계약의 요소
(1)보험의 목적
- 운송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사고는 인보험에 속한다.
(2)보험사고
운송중에 운송물에 생길수 있는 모든 사고이므로 차의 충돌이나 전복으로 인한 우송물의 멸실,훼손과 같은 운송에 특유한 위험에 한하지 않고 운송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화재,도난,수해 기타의 모든 위험을 포함한다.
(3)피보험이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