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영학과 상가건물 부가가치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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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영학과 상가건물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상 건물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 발생합니다.
이때 포괄적 양수양도 조건이 성립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건 계약에 있어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포괄적 양수 양도 조건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면, 별도의 부가세를 주고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12년 11월 창원시 b빌딩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약사인 ㅈ씨에게 빌딩 101호 소유권을 8억3500 만원에팔았다. ㄱ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 라고 쓰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당사자가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해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 사업자인 ㅈ씨와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ㄱ씨가 6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부과받자, 소를 제기 했다.
ㄱ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매수인인 ㅈ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ㄱ씨가 부가가치세 를 부담해야한다.
주택 토지를 제외한 상가,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건물 등을 거래 시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위에 예와 같이 같은 조건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포괄적 양수 양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도자가 일반과세자 일 때 매수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는 조건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포괄적 양수 양도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매도자가 일반 사업자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매수자가 간이사업자이면서, 직영을 할 경우는 포괄적 양수 양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부가세 문제를 합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