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매출세액
3. 매입세액
4.매입세액의 범위
5.공제 시기 & 공제사업자 & 공제사업장
6.매입세액의 공제
21일 납세자 A씨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00부동산개발사업 참여 및 투자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자문용역비용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함.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함으로 인해 문제 발생의 가능성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 : 재화의 공급의제 및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
갑은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함.
갑이 건축업자에게 지불한 내역
3월 : 계약금 1억
7월 : 중도금 2억
11월 : 잔금 3억
갑은 11월 건물이 완공되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시작.
잔금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000만원)를 교부 받음
1.갑은 잔금 3억원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2.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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