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1) 가입대상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임. 그러나 이들 중에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 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광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현행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계층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 때문).
또한 60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도 가입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현행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또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그러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외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됨.
2) 가입자 종류와 현황
□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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