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요
부동산 거래세로서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매매,교환,증여,상속 등)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005년 기준 전체 지방세수에서 취ㆍ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5%, 18.9%였으며 서울의 경우 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20.4%, 취득세가 19.3%를 차지했고, 광역시평균치의 경우 등록세 21.2%, 취득세 20.5%로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2005년 지방세 총액 35조9774억원 중 취득세 6조6489억(18.5%), 등록세는 6조7837억(18.9%)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관련 부분인 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도 토지 2조2387억원, 주택 2조4496억원이었다. 또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도 5조52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정리해보면 소유단계별로 도표3 에서 보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세제와 국가의 경기조절, 소득분배등과 연결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인한 거래상의 왜곡을 가져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