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2)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최고 회의에 보고하여 1963. 7. 30까지 공포 할 것을 지시함.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장치.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 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 종합계획, 도시건설 종합계획, 군 건설 종합계획의 4가지로 분류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두게 하여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 조사를 실시.
(4)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국가가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들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써 서울-인천 을 비롯하여 울산공업지역, 제주도 특정지역, 태백산 특정지역, 영산강 특정지역, 아산-서산 특정지역등 6개를 지정하였다. 특정지역 개발 계획은 30년 계획으로 지정, 공고 .
(5) 국토계획 기본 구상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1세기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여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됨. 1999년도 12월에 공고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수정되어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 수정계획이 2005년 12월 30일에 공고되어 시행중. 이 수정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수정됨.
2. 국토 개발의 성과
(1)토지의 생산성 증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