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2007년 7월 1일 발효)
◀쟁점 :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無期契約)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
2) 세계금융 위기여파로 경제위기 영향권 : 2009년 상반기 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기 시작
한국 사회의 우파는 이를 비정규직법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음.
◀비정규직법이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기 때문에 고용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피해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기간제로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도록 규정→그 결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요건의 하나를 갖춤→대량 해고 대란설 결과 초래
3) 유연화론자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입장 : 비정규직법 개정안 요구
※ 비정규직법 개정안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