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의 정의
ICC에서의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어느 한 국가의 지점에서 수탁하여 다른 국가의 인도지점 까지 해상, 내륙수로,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의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한 물품운송을 말한다.”
UNCTAD/ICC 규칙
UNCTAD/ICC 규칙에서의 복합우송이란 “복합운송계약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단일계약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복합운송이란 “특정의 화물을 운송인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육, 해, 공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2. 국제복합운송의 형태
1) 부분운송
운송수단을 달리하는 각 운송구간마다 송화인과 운송인간의 운송계약이 성립되어 각 운송인이 자기의 운송구간에 대하여만 운송책임을 지는 운송형태이다.
2) 하청운송
송하인이 최초의 운송인과 전 구간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후속의 운송인은 하청운송인으로서 그 운송계약을 이행하는 운송형태이다. 하청운송의 경우에는 송화인과 하청운송인과는 계약관계가 발생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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