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영화에 대한 정의
1. 1960년대 말 드러커(P. Drucker) 처음 사용
모(Moe, 1987)는 ‘정부기능의 축소’를 민영화라 정의
2. 1980년대,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화되는 민영화 개념
1) 각국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① 영국 :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이전 또는 정부자산의 매각
② 미국 :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 책임은 유지하되, 서비스의 수행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
2)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쾨니히(H.O.Koenig)
공공재산이 민간인 또는 민간사회로 위임되거나 공공사무의 능률적 시행을 위하여 비 국가기관으로 환원하는 것
사바스(E.S.Savas)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
던리비(Dunleavy)
공공관료제가 수행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 활동이 민간 기업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되는 것
콜더리(Kolderie)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분리.
· 서비스 생산의 민영화 - 서비스 생산주체가 정부기관 → 비정부조 직으로 전환․대체되는 것.
·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 정부역할을 축소시켜 주민들 자신이 서비 스 구입여부․대가지불여부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
⇒ 민영화 통해 공공부문의 포획(producer capture)과 지대추구(rent seeking)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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