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출절차
수출절차에서는 필수적인 단계로서 수출계약체결, 수출승인, 수출물품제조 및 구매, 수출통관 및 선적, 대금결제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거래형태와 수출물품의 특성에 EK라 신용장 수취, 수출추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 구매, 기타 사후관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2]수출절차실무
(1)수출계약의 설립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수출에 따른 무역거래 조건을 제시한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승낙(acceptance)하는 과정, 또는 수입업자가 이를 승낙(acknowledge)하는 과정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오퍼는 보통 전신, 텔렉스(telex), 팩시밀리(facsimile) 또는 EDI 등으로 발송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신(confirmation letter)을 송부한다. 이 오퍼가 승낙되면 그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승낙은 절대적(absolute), 무조건(unconditional)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면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주문서(order sheet) 또는 매약서(purchase note)를 매도인에게 송부하고, 매도인은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 또는 매약서(sales note)를 매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주문의 인수를 확인한다.
(2)신용장의 접수
계약의 결제조건(terms of payment)에 따라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통지은행을 통하여 접수되면 그 신용장이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이TDmaus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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