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경제 330 대책의 내용과 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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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과 생활경제 330 대책의 내용과 그 영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지 7개월여만에 재건축 개발의제도적 제한과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모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30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8.31대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정부의 정책들의 영향일까.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의 효험에 대해서 여론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우선 3.30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자
◆3.30 대책의 주 내용
3.30 대책의 큰 틀은 크게 3가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건축 개발에 대한 통제 강화.
정부는 우선 재건축 개발에 따른 이익금에 대해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 라는 명목 아래에 세금을 강화 시켰다.
그 주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뽑은 뒤 이를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재건축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에 대한 통제도 강화시켰다. 재건축 추진 위원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 한다는방침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설계변경 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고 현재 구청에 주어진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ㆍ도지사와 건교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