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및 실업부조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을 지급함으로서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상의 안정을 기한다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으므로 실업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기술의 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결과로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업이 확대되고 고용의 불안정이 증대됨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만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식된 것이 적극적인 고용정책 즉 고용촉진의 배경이다.
2.노동시장정책으로서 고용촉진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된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보상, 조기퇴직 등과 관련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섯가지 항목과 관련된다.
첫째,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이는 고용과 관련된 공공부문 서비스로서 노동시장정보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
둘째, 노동시장 훈련
이는 실업상태 또는 실업위기에 처한 성인을 위한 훈련과, 고용상태에 있는 성인을 위한 훈련을 포함하는데 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청년대책
이는 실업상태나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근로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을 위한 대책과 전번적인 훈련을 지윈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넷째, 고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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