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사업 전국 확대 추진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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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주 돌보미 사업 전국 확대 추진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8일 여성가족부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손주를 둔 할머니가 양성교육 과정을 50시간 이수하면 돌보미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자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육아에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성부는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 손주 돌보미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이 전국 만 7천여 가구로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인일보, 2013. 3. 19. 디지털뉴스부)
◆ 시선 하나 : 찬성
√ 서초구, 2010년부터 서비스 “가족의 양육참여, 노인일자리 창출 동시 해결”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58)는 요즘 둘째 손녀 재롱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김씨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아이돌보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다. 지난해 구청에서 50시간의 돌보미 교육을 받은 김씨는 시간당 6000원을 받으며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손녀도 봐주면서 용돈벌이도 할 수 있어 아주 좋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서초구의 아이돌보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막내가 15개월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40시간씩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용 가정은 돌보미 교통비(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 65세 이하로 50시간 교육을 받은 할머니 돌보미는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안전·신변보호(가사활동 제외) 등을 제공하며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올 3월 현재 282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110명의 할머니 아이돌보미가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머니투데이, 2013. 03. 19. 기성훈 기자)
√ …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이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비교적 실효성 있고, 당장 도입해도 별 무리가 없는 발상이어서 환영한다. 여성부는 전국적으로 약 1만 7천여 가구가 ‘손주 돌보미 사업’의 대상이며, 예산은 연 397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 잘 정착된다면 3대(代)가 다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손자`손녀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친할머니`외할머니들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양육 수당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됐으며, 직장 맘들은 보육 시설까지 가서 자녀를 맡기고 데려와야 하는 불편과 시간 소요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무한 돌봄과 지극정성을 받게 될 손자`손녀들은 말은 못 하지만 밝고 맑은 인성의 소유자로 자라나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켜갈 것이다.
다만,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인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여성부가 손주 돌보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급하게 확장되길 바란다. (매일신문 사설, 2013.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