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하는데 이는 자국의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온다고 하더라도 악조건 속에서 견디다 못해 도망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고용주들은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를 보시죠
사례 1.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부산지방노동청 등을 찾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작 민원을 반려하거나,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숨기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 접수되고 있는 것.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체불임금 부당처리’ 민원 수십건 접수
2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을 종합해보면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은폐하거나’, ‘민원반려 종용’, ‘합의강요’, 체불임금 진정사건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시간끌기 등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6건에 달해 상황이 더 심각했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J사에서 근무했던 필리핀 노동자 J씨 등 3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단체를 통해 부산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출석과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체불임금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이 다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 항의하니 돌아온 것은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라”는 대답 뿐이었다.
울산지청의 사례를 보면 울산이주민센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1명이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며 요청해와 울산지청을 찾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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