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1) 의의
의회가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의회가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장 본질적인 국회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1) 의의
오늘날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이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차츰 약화되고 있으나, 집행부나 사법부를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지위는 의회주의의 본질에서 비롯된 단연한 것으로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분립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Ⅱ. 국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1. 현행헌법상 국회의 구성
(1) 구성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