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리포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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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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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실정법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과거의 가산국가(家産國家)·절대군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 군주의 가산 또는 신복(臣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31조).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를 살펴본다.
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임명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하는 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오히려 공무원이 근무의무를 지는 행정주체의 여하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의 주체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편이 타당하다. 양자의 구별은 과거의 관리·공리의 구별에 대응하는 것인데, 양자는 적용법규를 달리한다. 즉,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⑵ 경력직(經歷職)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분류는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새로 구분된 제도인데,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을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교사)·경찰공무원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소방공무원법·고용원규정 등).
특히 별정직공무원·전문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정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2조 4항, 지방공무원법 2조 4항).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중에서 보수·복무규정 또는 징계규정 등의 원칙적 규정들이 이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⑶ 입법공무원·사법공무원·행정공무원:입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사무직원이 입법공무원이며,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기타 사법부 직원이 사법공무원이며,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다. 이러한 3부의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각각 보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