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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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개정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민연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을 첨가하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4인에서 3인(연금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4인에서 3인(연금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연금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업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인(연금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다. (안 제5조제2항).
(2) 기 능 : 위원회는 국민연금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및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관련사항 등을 심의한다.
(3) 이 유 : 개정안과 같이 단체대표 4인을 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기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확보되며, 당연직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재경부, 예산처 3급 이상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거대한 기금규모를 고려한 경제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4) 유의점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제도 변경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가입자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
(1) 개정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두되, 동 협의회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경제금융 및 복지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협의사항과 관련된 장관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였다. (안 제5조의2).
(2) 이 유 : 국민연금기금 등 4대 공적연금 기금의 규모가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 등과 같은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연금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수시로 필요한 정책협의를 정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유의점 : 동 협의회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고유권한인 기금배분 및 중장기 투자정책수립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3. 지역가입자 범위(행방불명자) 축소
(1) 개정내용 : 개정안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당연적용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 제10조제5호).
(2) 이 유 : 행방불명자는 관리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자로,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로서 현재는 당연적용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납부예외자로 처리하고 있으나, 관리의 실익이 없음에도 계속 납부예외로 관리함에 따라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과다한 납부예외자는 연금제도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행방이 불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자로 하여 일시적으로 불명한 자를 제외한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