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차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잔액이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공제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축적되어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이를 "결집효과"라 하는데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1. 공제 대상 자산
토지·건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공제율
보 유 기 간
공 제 내 용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