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레포트

 1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
 2  관세환급제도 레포트-2
 3  관세환급제도 레포트-3
 4  관세환급제도 레포트-4
 5  관세환급제도 레포트-5
 6  관세환급제도 레포트-6
 7  관세환급제도 레포트-7
 8  관세환급제도 레포트-8
 9  관세환급제도 레포트-9
 10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0
 11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1
 12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2
 13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3
 14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4
 15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5
 16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6
 17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7
 18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8
 19  관세환급제도 레포트-19
 20  관세환급제도 레포트-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관세환급제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관세법상의
환급
/통관 및 관세 관세환급제도/
(1) 의의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해도 환급.
(2) 환급금
과오납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3) 환급가산금
납부액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는 금액.
* 환급가산금의 적용 배제
㉠ 국가, 지방자지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최종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의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
*
/통관 및 관세 관세환급제도/
(1) 의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반입되어 수출되면 그 관세를 환급.
(2) 일부수출 및 폐기시
1)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2)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 그 관세를 환급한다.(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보세구역외의 장소
에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3) 부과의 취소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통관 및 관세 관세환급제도/
(1) 의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3) 환급금
① 멸실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한다.
②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환급하는 금액은 가격의 저하분과 가치감소후의 세액을 공제한 차액 중 많은 금액.
*
*
/통관 및 관세 관세환급제도/
(1) 의의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무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대상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를 말한다.
물건
판매확인서
세 관
제시
판매인
외국인
송부
교부
: 경우1
: 경우2

제시
환급 or 송금
환급창구운영자
20일이내
환급금 송금
*
비거주자 중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
① 법인
②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③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2 환급 특례법상의
환급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