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등기권리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3. 과세대상
1) 토지, 건축물
2) 입목,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3) 광업권,어업권
4)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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