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란 비공공기관에서의 중재란 의미 외에도 private은 비공개 또는 기밀성의 의미도 같이 있다. 중재란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도시의 보도상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역시 사적인 판결에 해당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중재의 본질이란 공공의 권위 있는 법정선택 대신에 사적인 영역을 택한다는 것이다.
2.2 계약상 중재와 비계약상 중재 : 배심에 대한 헌법상 권리
중재에는 계약상 중재와 비계약상 중재의 두 종류가 있다.
분쟁에서의 중재 책무는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발생되어져야 한다. 만약 중재의 책무가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면 그 책무는 공판배심시에 합법적 권리를 거의 침해할 수는 없게 집행된다. 중재동의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재판시 합법적 권리를 거의 포기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중재계약이 없는 경우 소송 양당사자는 재판시 합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비계약 중재 경우에는 침해된 합법적 권리를 피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력있는 비계약상 중재는 이 장의 끝인 “유사중재과정”에서 논의된다. 그래서, 이 장에서의 중재란 뜻은 계약상 중재의 의미로만 사용되어 진다.
구속력이 없는 중재는 협상의 조력(도움)면에서 조정이나 다른 절차들보다도 중재와 유사한 점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비구속력적 중재는 제2장이 아닌 제4장에서 논의되어진다.
2.3 중재법 개요
(a) 사후중재합의 및 사전중재합의
당사자들간에 분쟁발생시 중재로 처리한다는 계약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에만 분쟁사건은 중재로 처리한다. 때때로 당사자들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중재로 처리하자는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후적인 중재동의는(중재합의) 비교적 드문 경우이며 당사자가 사후중재에 합의할 경우에는 별로 논쟁할 것이 없다.
사전중재합의가 더 일반적인 경우이며 또 분쟁도 더 많다. 여기에는 “만약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되면 이는 소송보다 중재로써 그 분쟁을 해결한다” 라는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중재조항은 꼭 잠재적인 분쟁만을 처리하기 위해 좁게 명시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간 거래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분쟁도 커버할 수 있게 폭넓게 중재조항이 명시되고 있다. 중재조항은 고용, 신용, 재화, 서비스, 부동산 등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계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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