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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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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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사 중재 원 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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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사단법인)
주요 활동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대한 상사 중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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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규칙의 의의
중재규칙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해 놓은 표준적 절차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재기관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표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당사자들이 채택하는 표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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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규칙의 법적 지위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각 중재규칙의 규정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당사자 간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등에 관한 합의의 일부이다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어떤 법령과 같은 성격은 아님)
“당사자가 계약 중의 중재조항으로 또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로 이 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중재 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중재합의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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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규칙의 법적 지위
중국과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의 중재법은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한 사항과 중재법에서 위임한 위임명령을 중재규칙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법만 가지고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중재규칙이 있어야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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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중재조항
대한 상사 중재 원 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
중재규칙은 국내 및 국제중재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한 상사 중재 원의 기본 중재규칙임
※대한 상사 중재 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하되 별도의 중재규칙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동 규칙이 적용
계약 체결 시 분쟁을 대한 상사 중재 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표준 중재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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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중재조항
대한 상사 중재 원 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 상사 중재 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KCAB Arbitration Rules Model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